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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면 매각 시 ‘양도소득세’가 아닌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개인과 완전히 다른 세율 체계이기 때문에, 동일한 가격이라도 세금 차이가 꽤 크죠.
    오늘은 법인 양도소득세 구조와 2025년 기준 세율까지 정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법인 양도소득세란?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하면, 그 차익에 대해 법인세법상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개인의 경우 양도소득세로 분리 과세되지만, 법인은 사업소득의 일부로 통합 과세되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5년 법인세율 기준표


    2023년 이후 개정된 법인세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진세율 구조이며, 총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공제액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억 원 이하 9% -
    2억 초과 ~ 200억 이하 19% 2,000만 원
    200억 초과 ~ 3,000억 이하 21% 4억 2,000만 원
    3,000억 초과 24% 94억 2,000만 원


    계산 흐름: 법인세 구조 따라가보기


    양도차익이 생긴다고 바로 법인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사업연도의 수익 중 일부로 반영되기 때문에, 아래 흐름에 따라 계산됩니다.


    1.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소요경비
    2. 전체 법인 수익에 포함 → 과세표준 결정
    3.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 적용 → 법인세 계산
    4. 추가세 적용: 비사업용 토지, 미등기 부동산 등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세율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10% 가산)이 적용됩니다.
    즉, 기본세율 + 10%가 별도로 부과되어 최대 34% 이상까지 세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 사업용 전환 또는 장기보유 전략이 필요합니다.



    미등기 부동산 양도 시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중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70%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세금이 양도차익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므로, 반드시 등기 후 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



    Q&A



    Q. 법인도 양도소득세라고 부르나요?
    A. 실무에서는 ‘법인 양도소득세’라고 부르지만, 법률상으로는 ‘법인세’입니다.


    Q. 법인 보유 주택에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A. 일부 주택은 중과 대상이며, 분양권·입주권은 별도 기준 적용됩니다.


    Q. 소요경비에 포함되는 항목은?
    A. 취득세, 중개보수, 수선비, 철거비용 등 양도와 직접 관련 있는 실비입니다.


    Q. 법인 명의로 절세 가능한가요?
    A. 초기에는 유리할 수 있으나, 양도 시에는 일반적으로 **개인보다 세율이 높습니다.**


    Q. 법인세 납부 시기는?
    A.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확정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 명의, 절세인지 폭탄인지 미리 계산하세요


    법인 명의 부동산 양도는 단순한 매각이 아닌 ‘세금 전략’의 영역입니다.
    특히 중과 요건(비사업용, 미등기 등)이 많아 사전에 세무사 상담 또는 자동 계산기를 통해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계산기.com의 법인 양도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하고 정확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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