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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을 마무리하면서 ‘이건 또 뭐지?’ 싶은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인지세입니다. 적게는 만 원, 많게는 수십만 원까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글에서 인지세의 정확한 기준과 계산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립니다.
인지세란?
인지세는 계약서 등 문서를 작성할 때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흔히 ‘수입인지’ 형태로 납부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외에도 금융계약, 보증서, 증권, 보험계약서 등 다양한 문서에 적용됩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인지세는 매매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며, 양 당사자가 **연대 납부의무**를 집니다.
부동산 거래 시 인지세 기준
가장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 시 인지세는 거래금액(계약서 기재금액)에 따라 아래처럼 결정됩니다.
거래금액 | 인지세 세액 |
---|---|
1천만 원 초과 ~ 3천만 원 이하 | 20,000원 |
3천만 원 초과 ~ 5천만 원 이하 | 40,000원 |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70,000원 |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150,000원 |
10억 원 초과 | 350,000원 |
인지세 납부 방법
인지세는 수입인지 구입을 통해 납부하며, 주로 등기 신청 전 매매계약서에 부착하는 방식입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등기소나 법무사 사무실에서 전자 납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의할 점은 계약서 원본에만 인지세를 부착해야 하며, 복사본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타 인지세 부과 문서
부동산 매매 외에도 다음과 같은 문서들도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금융기관과의 계약이나 보증 관련 서류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대출 계약서 포함)
- 보험계약서, 신탁계약서
- 사채보증서, 신용보증서
- 시설대여 계약서 (리스 계약)
- 회원권 양도증서 (콘도, 골프장 등)
Q&A
Q. 인지세는 꼭 사야 하나요?
A. 네.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특정 문서 작성 시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Q. 인지세는 누가 내야 하나요?
A. 매도자와 매수자가 연대 책임을 지며, 보통 절반씩 부담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Q. 인지세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납부하지 않거나 미비 시 가산세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전자계약서에도 인지세를 내야 하나요?
A. 네. 계약 방식에 관계없이 과세 문서면 납부 대상입니다.
Q. 수입인지는 어디서 사나요?
A. 우체국, 금융기관, 법무사 사무실 또는 전자 등기소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인지세, 작지만 꼭 챙겨야 할 세금
인지세는 부동산 거래나 금융 계약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 세금입니다.
적은 금액이라 간과하기 쉽지만, 미납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거래금액에 따라 정해지는 인지세율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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