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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관련 세금은 대부분 알고 있지만, ‘이 세금은 처음 듣는데요?’ 싶은 세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주택과 건물에 따라 부과되며, 이름만 보면 헷갈리지만 실은 매년 꼬박꼬박 나오는 세금이죠.
    지금부터 지역자원시설세가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되는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지역자원시설세란?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기반시설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① 특정자원분, ② 특정시설분, ③ 소방분.
    일반적인 주택과 건물에 부과되는 것은 바로 ‘소방분’이며, 오늘은 이 부분에 집중해서 설명드릴게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적용 대상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대부분의 건축물에 적용됩니다.
    특히 화재위험이 있는 건물에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며, 주택도 포함됩니다.
    다음과 같은 유형이 대표적인 과세 대상입니다.


    • 일반 주택 (단독, 다세대, 아파트 등)
    • 상가, 사무실, 오피스텔
    • 공장 및 창고
    • 화재위험건축물, 대형화재위험건축물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세율 구조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건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높을수록 세금이 증가하며, 다음과 같은 누진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세표준(시가표준액) 세액 계산
    600만 원 이하 면세
    600만 초과 ~ 1,300만 이하 2,400원 + 초과금액 × 0.0005
    1,300만 초과 ~ 2,600만 이하 5,900원 + 초과금액 × 0.0006
    2,600만 초과 ~ 3,900만 이하 13,700원 + 초과금액 × 0.0008
    3,900만 초과 ~ 6,400만 이하 24,100원 + 초과금액 × 0.0010
    6,400만 초과 49,100원 + 초과금액 × 0.0012


    실제 사례로 보는 계산 예시


    사례 1: 건물 시가표준액 2,000만원

    • 구간: 1,300만원 초과 ~ 2,600만원 이하
    • 세액: 5,900 + (2,000만 - 1,300만) × 0.0006 = 약 10,100원

    사례 2: 건물 시가표준액 7,000만원

    • 구간: 6,400만원 초과
    • 세액: 49,100 + (7,000만 - 6,400만) × 0.0012 = 약 56,300원


    지역자원시설세, 누가 납부하나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재산세 고지서와 함께 포함되어 발송되며, 별도 납부가 아닌 통합 납부 방식입니다.
    납부 시기는 7월, 재산세(건축물분)와 함께 납부하게 됩니다.



    Q&A



    Q. 지역자원시설세는 주택에도 부과되나요?
    A. 네. 단독주택, 아파트 등 모든 주택에 부과됩니다.


    Q. 화재위험건축물은 별도 기준이 있나요?
    A. 예. ‘화재위험도’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부동산 등기와 관계가 있나요?
    A. 아니요. 단순히 보유 기준이며, 등기와 무관하게 과세됩니다.


    Q. 지역자원시설세는 어디에 쓰이나요?
    A. 주로 소방시설 확충, 지역 안전 인프라 구축에 사용됩니다.


    Q. 건물가격이 낮으면 면세인가요?
    A. 네. 건물 시가표준액이 600만 원 이하이면 면세입니다.



    이름은 낯설지만, 매년 내는 세금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단어만 보면 낯설지만, 실제로는 모든 건물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단독주택, 상가, 사무실까지 모두 대상이며, 시가표준액만 알면 손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계산기.com의 계산기를 활용하면 자동 계산으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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