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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7월이 다가오면 ‘올해는 재산세 얼마나 나올까?’라는 고민이 시작되죠.
    집값이 오르면 덩달아 세금도 오르기 때문에 재산세 구조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을 기준으로 한 재산세 계산 방법과 절세 팁까지 알차게 정리해드립니다.

     

     

     

     

    재산세란 무엇인가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주택, 토지 등)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과세 대상은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이며, 보유 목적이나 지역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종합부동산세와는 다르게, 보유 금액이 낮은 경우엔 재산세만 부과되며, 일정 기준 이상이면 종부세와 함께 부과됩니다.



    주택 재산세 세율 구조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일반 세율보다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일반세율 1세대1주택자 특례세율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 초과 ~ 1억 5천 이하 6만원 + 초과금액의 0.15% 3만원 + 초과금액의 0.1%
    1.5억 초과 ~ 3억 이하 19.5만원 + 초과금액의 0.25% 12만원 + 초과금액의 0.2%
    3억 초과 57만원 + 초과금액의 0.4% 42만원 + 초과금액의 0.35%


    과세표준 계산법


    재산세는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세율을 적용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매년 조정되며, 2025년 기준 일반적으로 60~90% 수준입니다.
    예: 공시가격이 2억원인 경우, 과세표준 = 2억 × 60% = 1억 2천만원



    공동명의 vs 단독명의 세금 차이


    공동명의일 경우, 각자의 지분에 따라 세금이 나뉘며 일정 부분 절세가 가능합니다.
    단, 종부세 대상이라면 ‘공동명의 특례’가 단독명의보다 불리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 재산세만 고려한다면 **공동명의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타 부동산의 재산세율


    주택 외에도 건축물, 토지 등 다양한 부동산에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산 구분 세율
    일반 건축물 0.25%
    주거지역 내 공장 건축물 0.5%
    골프장/고급오락장 건물 4%
    나대지 (종합합산과세) 최고 0.5%
    사업용 토지 (별도합산) 최고 0.4%
    전·답·임야 등 (분리과세) 0.07% ~ 0.2%


    Q&A



    Q. 재산세는 몇 번 내나요?
    A. 보통 7월(1기분)과 9월(2기분), 총 2회에 나눠 납부합니다.


    Q. 공시가격이 낮아도 세금이 나올 수 있나요?
    A. 네. 공시가격이 0.6억 이상이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Q. 1세대 1주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세대 기준으로 1주택만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일부 조건 충족 시만 특례세율 적용 가능합니다.


    Q. 재산세 절세 방법은 없나요?
    A. 공동명의 활용, 공시가격 이의신청, 면세 범위 활용 등이 대표적인 절세 전략입니다.


    Q.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A. 종부세는 고가주택(공시가 6억 초과) 보유자에게 추가로 부과되는 중앙정부 세금입니다.



    재산세, 알고 준비하면 덜 부담됩니다


    재산세는 매년 반복되는 세금인 만큼 구조를 이해하고 준비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1세대 1주택 특례세율과 공동명의 활용 여부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계산기.com의 재산세 계산기를 활용하면 내 상황에 맞는 세금 예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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