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부동산 거래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는 “중개수수료 얼마인가요?”입니다.
특히 계약금이 커질수록 중개보수에 대한 부담도 커지기 마련인데요, 이 글에서는 최신 기준에 맞춘 중개보수 요율과 계산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중개보수 계산이 복잡하다고 느껴지셨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중개보수란 무엇인가요?
중개보수는 흔히 중개수수료라고 불리며, 부동산 계약 성사를 도운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거래 금액, 거래 유형(매매, 전세, 월세 등), 거래 대상(주택, 오피스텔 등)에 따라 요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정부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을 정해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주택 매매 시 중개보수 요율표
서울 기준으로 주택 매매 시 적용되는 상한요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거래금액이 높아질수록 요율은 낮아지지만, 일부 구간에서는 오히려 올라가기도 합니다.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5천만원 ~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2억원 ~ 9억원 미만 | 0.4% | 제한 없음 |
9억원 ~ 12억원 미만 | 0.5% | 제한 없음 |
12억원 ~ 15억원 미만 | 0.6% | 제한 없음 |
15억원 이상 | 0.7% | 제한 없음 |
전세 및 월세 계약 시 요율
전세, 반전세, 월세 등 임대차 계약에도 중개보수가 발생합니다.
전세보증금과 월세의 환산금액에 따라 요율이 결정됩니다.
월세의 경우 ‘보증금 + (월세 × 100)’ 방식으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5천만원 ~ 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1억원 ~ 6억원 미만 | 0.3% | 제한 없음 |
6억원 ~ 12억원 미만 | 0.4% | 제한 없음 |
12억원 ~ 15억원 미만 | 0.5% | 제한 없음 |
15억원 이상 | 0.6% | 제한 없음 |
오피스텔과 기타 부동산의 경우
오피스텔이나 상가, 토지 등 주택 외 부동산은 중개업자가 정한 상한요율 범위 내에서 협의가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은 매매 시 0.5%, 임대 시 0.4%가 기본 기준입니다.
그 외 부동산은 0.9% 이내에서 협의가 가능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세와 협의 가능 여부
중개보수에는 부가세가 별도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80만원 중개보수에 부가세 10%가 추가된다면 총 88만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다만 법정 상한선 내에서는 중개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비용 조정이 가능합니다.
Q&A
Q. 중개보수는 무조건 정해진 만큼 지불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상한요율 내에서는 중개업자와 협의하여 낮출 수 있습니다.
Q. 부가세는 무조건 내야 하나요?
A. 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부가세를 별도로 받습니다.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가 없습니다.
Q. 전세계약 시 월세 환산 방법은?
A. 월세 환산은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계산합니다.
Q. 분양권 거래 시 수수료는?
A. 분양권 거래금액 = 불입금 + 프리미엄이며, 이 금액에 상한요율을 적용합니다.
Q.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A. ‘부동산계산기.com’의 중개보수 계산기를 이용하면 정확하고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 똑똑하게 준비하세요
중개보수는 단순히 정해진 금액을 내는 것이 아닌, 협의가 가능하고 선택이 가능한 항목입니다.
거래 전 정확한 요율과 한도를 확인하고, 중개업자와 투명하게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계산기.com’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활용하면 누구나 쉽게 중개보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똑똑하게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