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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은 삶의 또 다른 존엄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바로 그 존엄을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치료불가능한 질병으로 임종이 임박했을 때,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미리 문서로 남기는 것입니다. 법률에 따라 정해진 조건과 절차에 따라 작성되며, 자신의 의지를 미리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정의부터 작성법, 효력, 변경 절차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연명의료 중단 또는 시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문서로 남긴 것을 말합니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무의미한 생명 연장을 위한 의학적 시술을 의미하며, 사전의향서는 이러한 연명의료를 스스로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작성 대상 및 작성 요건
✔ 19세 이상 성인 누구나
✔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직접 작성해야 함
✔ 작성 전 지정 등록기관에서 상담 및 설명을 반드시 들어야 함
✔ 문서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
작성 가능 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에서만 작성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기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지역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 병원 및 의료기관
-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
- 노인복지관 등
※ 가까운 등록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
작성 절차 및 내용
① 등록기관 방문 및 사전 설명 청취
② 자발적 의사로 직접 문서 작성
③ 본인 확인 및 서명
④ 등록기관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등록
작성 시 포함되는 주요 항목:
- 연명의료 중단 여부
- 호스피스 이용 의향
- 작성자 인적사항
- 설명 확인
- 등록기관 정보 등
효력 및 변경·철회
- 작성자의 자발적 의사로 언제든지 변경 또는 철회 가능
- 변경·철회 시 등록기관은 즉시 국립기관에 통보
- 다음의 경우 효력 상실:
✔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설명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 이후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정보 요약
항목 | 내용 |
---|---|
제도명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제도 |
근거 법령 |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 제12조 등 |
작성대상 | 만 19세 이상 본인 |
작성방법 | 등록기관 방문 후 자필 또는 전자문서 작성 |
효력기간 | 작성 후 임종기 진입 전까지 유효 |
Q&A
Q. 가족이 대신 작성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Q.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요?
A. 언제든지 등록기관을 통해 변경 또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Q. 등록된 내 의향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조회 가능합니다.
Q. 외국인도 작성할 수 있나요?
A. 국내 거주 외국인도 등록기관에서 상담 후 작성 가능합니다.
Q.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임종기 진입 시점부터 의료진에게 제공되어 효력이 발생합니다.
마무리하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준비된 결단이 미래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지금 당신의 의사를 기록해두세요. 가족과 의료진에게 가장 분명한 메시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