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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집, 3년 된 아파트인데 디딤돌대출 가능할까요?”
이 질문은 제가 부동산에서 집을 보고 처음 주택금융공사에 전화를 걸었을 때 꺼낸 말이에요. 생애최초, 무주택자, 연소득 조건은 모두 맞았지만 ‘연식이 오래되면 대출 안된다’는 말을 들은 적 있어서 정말 조마조마했죠. 결론부터 말하면, 3년 된 아파트는 아무 문제 없이 디딤돌대출 신청 가능했습니다. 대신 몇 가지 꼭 확인해야 할 점이 있었어요.
아파트는 ‘연식’보다 ‘상태와 구조’가 중요해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주택 연한(연식)에 대한 명확한 제한 기준을 두진 않지만, 20년 이상 노후된 주택은 감정가가 낮게 나와 대출 한도가 줄어들거나 조건이 붙을 수 있어요. 반대로 3년 된 아파트는 오히려 이상적인 대상이에요. 외벽 상태, 누수 여부, 등기상 ‘공동주택’ 등록 여부만 확인되면 충분히 승인 가능한 조건이에요.
저 같은 경우, 사용승인일이 2021년 3월로 등기돼 있었고, 외관도 깔끔해서 감정평가도 무리 없었어요. ‘한 동짜리 소규모 아파트라서 안 될 수도 있다’는 소문도 들었지만,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빌라나 다세대도 가능하지만 조건이 더 까다로워요
빌라나 다세대주택도 디딤돌대출이 가능한데, 문제는 ‘허용 조건이 더 촘촘하다’는 점이에요. 특히 등기부등본 상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또 불법 증축 여부, 전용면적이 85㎡ 이하인지 등 세세한 기준들이 있어요.
제가 관심 있던 빌라 한 채는 구조상 괜찮아 보였지만, 건축물대장을 떼보니 옥상 위에 불법 구조물이 있었고, 건축년도도 1999년이라 감정가에서 크게 손해를 볼 수 있었죠. 이런 건 실제 거래가보다 감정가가 너무 낮게 나오면 대출 자체가 줄어들거나 거절될 수 있어요.
주택 연식보다 더 주의할 건 따로 있었어요
디딤돌대출에서는 연식 자체보다 법적으로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위반 건축물이 아닌지, 감정가가 거래가에 근접하는지 이 세 가지가 훨씬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또한 공동명의로 매입할 경우 소득 기준이 달라지고, 배우자가 1주택자라면 무주택 요건 충족이 어려울 수 있어요.
연식이 오래돼도 구조가 괜찮고 불법 건축물이 없으면 가능하지만, 반대로 아무리 외관이 깔끔해도 등기상 구조나 서류에 문제가 있으면 대출이 막힐 수 있어요.
디딤돌대출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사용승인일 확인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에서 확인 가능)
- 등기상 주택으로 등록된 건물인지
- 불법 증축 유무 확인
- 전용면적 85㎡ 이하 여부
- 세대 전원이 무주택자인지
- 연소득 7000만원(맞벌이 1억원) 이하인지
- 대출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인지
특히 무주택 세대주 요건은 간과하기 쉬운데,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세대주가 아니라면 주택금융공사에서 반려될 수 있어요. 필요하다면 등본상 세대주 변경도 미리 해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신혼부부라면 생애최초대출도 함께 비교하세요
디딤돌대출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구입자, 청년 전용 등 여러 혜택과 겹치는 경우가 많아요. 조건에 따라 금리는 더 낮아지고 한도도 늘어날 수 있으니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시뮬레이션을 꼭 돌려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월의 흔적보다
진짜 중요한 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집의 조건
기준 안에 나의 시작을 담는다